안녕하십니까?
바쁜일과 가운데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체.... 거래처에서 원재료를 영세율로 매입하여 추가 가공하여 중국등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영세율로 매입한 물품중 일부가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하지 않고 대금에서 일정액(470,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분개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단, 불량품은 당사가 수선하여 사용한것으로 하였습니다.)
문1) 매입에누리로 처리할 경우의 분개처리 방안
문2) 영업외수익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의 분개처리 방안
문3) 상기의 처리로 했을 경우 결산시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10/8 11시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