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원이 가불을 해가면 주.임.종단기채권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에 퇴사(A라칭함)를 하고 건강보험료 정산, 세금정산(2009년도)을 다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추가정산분이 이번달(10월)건강보험료에 추가가 되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그 추가부분에 대해 처리를 안하고 개인에게 부담을 돌립니다.
가까스로 퇴사하신 분이 연락이 되어, 추가부분을 주신다고 하는데
급여산정시(09월급여분), 급여처리하는 담당자(B라칭함)가 가불한 것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A라는 퇴사자는 B라는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주든, 계좌입금으로 주든 그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급여산정시(9월30일)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ex)
9월30일분개
차)급여 1,750.000
대)예수금(건강보험료)80,000
대)예수금(국민연금)100,000
대)예수금(갑근세및주민세)30,000
대)주.임.종단기채권20,000
대)미지급금 1,52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 주.임.종단기채권 정리가 안되는 것같은데,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옳은 분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