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당사는 타 비영리법인의 회원 개인과 그가족 개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물론,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당사에서는 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1개당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타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으로 지급하고 타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러할 시, 당사 및 타 비영리법인이 동일하게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계약에 의거하여 기부금을 받는것은 기부금이 아니라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