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쓴 영수증도 경비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 연말정산할때 공제를 하구요
저희 직원들은 출장을 자주 가기때문에 개인신용카드를 쓰고 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경비인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