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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산정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paik1***   2010-10-07 오전 10:5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저희 회사는 금번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청년인턴을 6개월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정규직에 준하여 지불되고, 인턴이 끝난후에는 정규사원으로 자동 채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정규사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나요.

월차나 연차, 퇴직금 산정시에는 인턴기간도 적용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0-08 오전 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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