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금번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청년인턴을 6개월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정규직에 준하여 지불되고, 인턴이 끝난후에는 정규사원으로 자동 채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정규사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나요.
월차나 연차, 퇴직금 산정시에는 인턴기간도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