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매입할때 할부를 포함해서 받았으나 실제 나간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팔때 역시 실제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할부는 서로 그대로 주고 받았었는데요..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는건지요?
지난번에 귀금속 개별소비세 본점, 지점간의 납부 문의 드렸었는데..
지점이 신고할때 본점납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에 관한 관계법령등을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