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험대리점인데요.
보험모집인한테 실적에 따러서 금 1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판매부대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세무조사 나왔을때 아무 무리없이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세무처리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