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해당여부와 퇴직금 신고 및 계산 방법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3.01 입사를 하였고, 2010.07.31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희망퇴직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2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소득이 "퇴직소득원천영수증"상의 법정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법정외에 해당하나요?
법정외로 볼경우 더존에 입력을 하면 세액이 계산이 안됩니다.
더존에 문의 결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없는 명예퇴직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되는 거라고....
1년 미만자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소득의 성격을 지급하여 법정외로 보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