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서 질문후에 이러한 답변을 얻었는데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재질문 드립니다.
1)카드대금명세서 로 법인세 손금산입에 관련된 증빙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카드대금명세서의 여러 이용내역중에서, 각 사용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리해서 분개를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구체적으로 사용액이 많은 법인카드의 처리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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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가 30개 이상, 사용액이 5,000만원정도, 해당 경비의 계정과목이 4개정도, 자산성 계정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카드매출전표 하나하나를 분개하고 증빙관리해야하나요?
법인카드 처리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월 2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때 각 사람의 프로젝트에 사용된 경비내용과 증빙을 볼 수 있지만, 안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카드대금명세서(이용내역서)로 모두 해결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서 총 금액(카드매출전표 여러건의 합계액)으로 각각 분개하고, 카드대금명세서 합계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분개,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카드대금명세서(이용내역서)에 의하여 통합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