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립학교) 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서 임대사업과 원격평생교육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을 해야하는데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장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교비 회계에 대해서도 장부를 하여 모두 함께 합산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격평생교육원은 2010년도 신규사업(6월 개업)입니다.
그러면... 가결산시... 제외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격평생교육원 사업은 면세법인사업자로서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세법인이라서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확정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