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1 입사 2010.9.30 퇴사
주40시간제 연차발생15개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 = 일평균임금 * 연차개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을 별도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 궁금함니다,
예를들면
3개월 평균급여= 3,675,616 일평균임금 39,952
퇴직금 = 1,297,071원 소득세 6,800원 주민세 680원
연차수당 39,952*15=599,280원
연차수당이 599,280원 이면 소득세 공제는 안하면 되는건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