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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miso2***   2010-10-05 오후 6:3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2009.9.1 입사 2010.9.30 퇴사

 

주40시간제 연차발생15개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  = 일평균임금  * 연차개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는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직금을 별도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지 궁금함니다,

 

예를들면

3개월 평균급여= 3,675,616  일평균임금 39,952 

퇴직금 = 1,297,071원 소득세 6,800원 주민세 680원

 

연차수당 39,952*15=599,280원

 

연차수당이 599,280원 이면 소득세 공제는 안하면 되는건지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10-06 오전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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