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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   2010-10-05 오후 5:3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출용 물품을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법인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 100,000/미지급비용10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매입분개시 부가세대급금 을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전 매입분개는





상품 외상매입



부가세대급금 이렇게 처리했는데....



새로운게 생기니 헷깔리네요..





[답변] 매입분개시 부가세를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10,000 / 미지급금(카드사) 11,000



부가세대급금 1,000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카드사용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님은 매입금액 입력시 반드시 부가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 답변 2010-10-06 오전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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