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질문>
1. 발행일자는 각 계약서상 날짜로 발행한다.
2. 2차 3차 중도금이 미납일 경우라도 잔금계약서상 날짜와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납부할 시기를 부여하고 입주지정일 전에 잔금납입시 잔금납부한 날짜에 계산서 발행, 입주지정일까지 미납일 경우 입주지정일로 일괄 발행 처리한다.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2009.12.10일 이고 입주지정일까지가 2010.01.09일 입니다.
입주지정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주고 잔금납입시 잔금납부한 날짜로 잔금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2010.01.09일까지 미납시 2010.01.09일의 날짜로 잔금 미납했어도....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발행일자를 계약서상 날짜로 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맞다면 부가가치세법 몇조에 이와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분양자가 몇달이 경과하고서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시
전매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본인이름으로 발행하여 신고한 사항에서도 전매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