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 일용직 4대보험 신고함.(월 급여 90만원)
(급여-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요양보험료 공제함/ 소득세,주민세 공제안함.)
그런데 일용직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0.7.10 원천세 신고 시 일용직으로 신고처리함.
1) 4대보험 자격수정신고를 해야 하죠?
▶사회보험edi 에서 →신고서작성→사업장(직장)가입장 내역변경신고서 로 작성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 7/1일부터 일용직으로 급여계산(더존i-plus)했지만, 원천세 납부(반기별)는 내년에 하니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계정만 수정하면 되는거죠?
3) 그럼 1/1~6/30일 일용직으로 처리한 건 원천세,분개등등 어떻게 수정처리 해야 되나요?
4) 수정신고 시 과태료는 없나요?
5) 그럼 일용직이 있을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4대보험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5) 일용직와 계약직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