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특허등록비용으로 221,000원을 보냈습니다.
그중 상표출원수수료 6/28 공급가액 150,000,부가세 15,000원으로왔고
나머지는. 7/7,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해서 56,000원이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등록비용은 6/23 선급금 221,000원/보통예금 221,000원으로 처리했는데
그담에 계정과목을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특허수수료납부확인증은 7/7일자인데..
전표입력을 7월7일로 하고 대변에 선급금으로상계처리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