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가 당사에 인력을 파견하여 전산입력을 체결하며 전산입력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견인력에 대한 식대는 당사에 실제적 출근할시 식대를 일 5천원을 지급하되 월말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할시 20일근무해서 식대가 10만원(5천원 * 20일)을 지급하여야 할시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11만원으로 송금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