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비스,광고대행 업계인 회사에서 인테리어시설을 매매했습니다.
총 매매대금 100,000,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정과목이 구축물에 해당되나요?
그럼 감가상각하는 부분에서 내용연수는 20년인지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 시설이 사업과 관계가 없으면 상각을 하지 말하야 하는것이 옳은건가요?
상각을 한다면
100,000,000원을 계약금, 잔금식으로 두번에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총합계액으로 감가상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연수 20년으로 감가상각시 당기2010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