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수입 가정
-FOB기준임
-외화를 환가 안하고 외화보유 임.
1.수입시(회계기준/부가세법 동일)
(1)계약금을 물품대금의100% 지급시(1$기준환율 1000,당사 $외화통장의 평균환율 \900)
차)미착품 1,000 대) 외화예금 900
외환차익 100
(2)B/L 선적시(FOB 경우)(기준환율 1100)
없음
(3)당사 입고시(당사 인수증 인수 시)(기준환율 1200)
차)원재료 1100 대)미착품 1000
Q1.위 분개가 맞다면
(2)B/L 선적시 미착품이 1,100원이 틀렸다는 회계기준서 중 근거조항을
찾아주세요.
(저는 선급한 금액 그대로 원재료로 가야 한다고 봄
왜냐면 역사적원가 주의인 것 같음.(리스회계도 이런것 같은데?)
2.수출시(회계기준 모름/부가세법 아래분개)
(1)계약금을 물품대금의 100% 선수시(1$ 기준환율 1000)
차)외화예금 1000 대) 선수금 1000
(2)B/L 선적시(FOB)(기준환율 1100)
차)선수금 1000 대) 매출1100
외환차손100
Q2.부가세법 기준시 선적전 환가 안했다면 선적일 기준환율이 과표 임.
따라서 선수금과 차액을 어떤계정으로 사용 해야 하나요?
Q3.회계기준서 기준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Q3-1 외화차손익 발생안하고 차)선수금 1000 대)매출 1000 경우 근거는?
( 회계 수익인식 시점은 가득기준과 실현기준을 충족 시 임.
즉 인도시점임 이것을 실무에서는 송장FOB기재 때문에 선적일로 봄
FOB라는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시점과 회계상 수익인식시점이
다를 수있어 위 와 같은 회계도 가능하다고 봄.
즉 선급금,선수금 같은 가액이 FIX된 비화폐성자산을(아닌 경우있음)
선적시점이라는 수익인식시점/재고자산 인식시점 때문에 외환차손익
발생하는 것 도 이상하다고 봄.)
Q3-2 외환차손익이 발생한다면 현금으로 교환이 되지 않는데도
왜 외환차손익이 발생되죠?
(외환차손익 정의는 외화자산부채가 수취,상환 시 역사적환율과 현재환율의
차이임.
그리고 상 위 수입선급시 분개에서는 외환차손익 발생 안함.
수입시 2번 분개랑 차이라고는 선급금->자산계정,선수금->수익계정이나
수익계정이라서 외환차손익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가님 비록 질문이 이론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만 답에 관한 근거조항을 회계와 부가세법으로 나누어서 되도록 기재해주세요.
어렵게 질문드려 미안합니다.(이 문제때문에 오늘 유료가입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