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일자로 입사를 900,000원으로 국민연금에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 7월분 부터 870,000원으로 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변경한 일이 없구요~ 연말정산도 900,000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900,000*9%=81,000원이 아니구 7월분 부터는 870,000*9%=78,300원 고지 되더라구요~
왜 갑가기 아무런 이유없이 변경이 된건지요?
국민연금 측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를 그렇게 했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