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기 확정(1월1일 ~ 6월30일) 부가세 신고서에
1. 납부세액(다) 2,885,779
2. 신용카드 말행공제(라) 1,351,649
3. 예정고지세액(바) 1,422,020
4.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112,110
이렇게 나와있으면
납부세액(다) 를 1/2 해서 1,442,880원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세무서 직원은 예정고지세액(바)+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을 1/2 해서
767,060원이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