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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답변 만족도
wpks***   2010-10-04 오전 1:2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기업회생관리 중인 업체입니다.

 

1. 법인 설립당시 채무를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반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조로 10년 되었습니다.

 

2. 1번과 같은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중인 채무가 추가로 발생되었고, 법원에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결정날경우. 면제되는 채무에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3. 장부의 미기재 및 불증빙으로 인하여 원금을 모를경우,  원금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만을 장부에 남겼을때 채무면제이익을 반영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0-10-05 오전 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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