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생 및 기타 일반인이 (강사자격증이 없음)
학원에서 학생들의 학습테스트 및 시험감독 을 하고 지급 받는 수당은
일용직 근로소득 인가요?
2. 강사자격증이 없는 대학생 및 일반인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경우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