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매출) 회계파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쩌구저쩌구,
암튼 60일 현금지급을 해야하는데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60일 초과하여 지급한 건들이 있어서 지연이자 12만원정도를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 회사는 매입처에 60일은 물론 5-6개월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렇담 저희 회사도 나중에 지연이자 엄청 내야하는 게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입금 시 분개처리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