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로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항목으로 받았는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급여가 지급된 연구원중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연구원은
연구및인력개발 세액공제때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제외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