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관련 질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수출대금에 대한 영세율 신고는 알겠는데요
수입건에대한 부가세신고는 수입계산서,영세율계산서만 신고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외주가공을 하여 해외바이어에게 제품을 보냈을경우
중국의외주가공 대금에 대한건 영세율로 보아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