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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량을 대표자가 이용 답변 만족도
mii***   2010-09-30 오후 5:0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개업시부터 법인 대표자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장님이 타고 다니시면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니까 장부에 계상되어야 하는게 맞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부에 계상하는게 적절할까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도 없고.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추가로 취,등록세를 내야 하잖아요. ..??
 
 
 
전문가 답변 2010-09-30 오후 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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