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이번에 물품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액을 달러로 하였고 계산서 발행은 계약일 환율로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입금은 원화로 입금예정인데요 입금액은 저희한테 송금하는날 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계산서 발행할때 환율과 입금을 받을때 환율이 틀린데요
차액분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화거래가 아니여서 외환차손 이나 외환차익은 아닌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