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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문료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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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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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오후 12:12: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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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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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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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에 자문계약체결하여 월 273만원 지급시 계정처리 문제??
산업적, 상업적 정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문료로써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10%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데 이때
일본회사에 송금시 분개처리
1안)(자문회사에 원천징수)
자문료 2,730천원 / 보통예금 2,457천원
예수금 273천원
2안)(지급회사 세금 부담시)
자문료2,730천원 / 보통예금 2,730천원
자문료 303천원 예수금 303천원
(세금부담액)
위의 예시에서처럼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직 세금부담문제 쌍방협의 되야하는데
정석으로는 1안)이 맞지 않나 싶네요(개인적으로)
적절한 계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1),2) 각 Case별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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