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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문료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jata***   2010-09-30 오후 12:1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1
일본회사에 자문계약체결하여 월 273만원 지급시 계정처리 문제??



산업적, 상업적 정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문료로써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10%의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데 이때



일본회사에 송금시 분개처리



1안)(자문회사에 원천징수)



자문료 2,730천원 / 보통예금 2,457천원  

                     예수금    273천원

2안)(지급회사 세금 부담시)



자문료2,730천원 / 보통예금 2,730천원

자문료  303천원      예수금  303천원    

(세금부담액)



위의 예시에서처럼 처리하면 될런지요



아직 세금부담문제 쌍방협의 되야하는데

정석으로는 1안)이 맞지 않나 싶네요(개인적으로)



적절한 계정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1),2) 각 Case별로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9-30 오후 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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