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면세사업자가 폐업을할경우에 합계표을 일정기간까지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님 내년 1월달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되는건지?? 다른거 세무서 신고할께 있나요??
2.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사업자가 폐업을하는데 세법적인거 왜에 사업자가 처리해야할것들이 있나요?? 정리해야될부분같은게 있는지??
3.인력공급한는 사업체의 경우, 다른회사로 인력을 파견을 보내는데..이럴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이 가능한지..?? 이럴경우 고용,산재는 누가 가입을 해줘야하는건가요?? 파견을 나가는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건인지.. 근데 일용직이 아니고 계속근무자인데..이럴경우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4. 폐업부가세 신고시 체크해야될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5. 개인사업을 폐업을하고 법인을 서립했는데.
개인대표자하고 법인대표자가 다른경우.
개인사업은 6월말일로 폐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법은은 6월전 15일정도에 설립을 한다고 가정할때. 업태/종목은 같은경우.
개인면세사업자가 폐업할때 포괄양수,양도로 해서 폐업을 하고 법인앞으로 자산을 넘길수있는지??
이미 법인은 개업을 했는데 가능한지??
개인 면세사업자가 일반폐업으로하고, 개인의 자산을 법인명의로 변경하여,,법인이 중고로 매입한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건지??
개인면세사업에서 썼던 자동차을 법인에서 계속쓸껀데..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