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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 답변 만족도
kid9***   2010-09-29 오후 7: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받아요..^^

 

제조회사인데요~

일이 일정하게 있는것이 아니고 많은달은 20일

없는달은 10일도 없는 달도 있어요..

한달기준으로..

그러다보니 알바아주머니들이 20일 일하시면 20일*8시간 해서 160시간일을 하신게 되고

10일*8시간 하면 80시간을 하신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고정이되어 있어요..

늘 오시던 분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거든요..

시급이라 100,000원이 넘지는 않는데..

시급 5000원 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년에 한번에 내는데..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의 가입부분이 걸려서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금까진 시간과 관계없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신고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소득세등도 따로 때지 않았습니다.

 

즉..저와 같은경우에는

일하러 오시는 분이 고정되어있고 한달일하는 일수는 다르지만 매달 일이 있고

80시간 60시간각각 초과가 됩니다.

시급은 5000원 일당 50,000원을 거의 넘지않죠..

그럼 지금처럼 시간에 구애없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건강보험등도 소득에서 예수해서 지급을 해야..즉 원천징수인가 먼가를 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30 오전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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