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구여..업종은 근로자파견업입니다..
업종이 그러다보니 매월퇴직금을 지급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계정과목을 전도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1/15 전도금 홍길동외2명 매월퇴직금 350,000 / 퇴직금 홍길동외2명 매월퇴직금 350,000
이렇게 처리를 하게되면 상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