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께요..
귀금속 제조. 도소매 업체인데요..
본사가 대리점에 매출을 하고 대리점이 소비자한테 매출을 하는데요.
본사 매출에 2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냈다면..
대리점 매출에 200만원 초과분이 800만원이라면 본사가 납부한 600만원을 빼고
200만원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낸다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