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설업 매출은 2억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09년 10월에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3월에 소매 간이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매출액은 5억입니다.
2010년도 소득세는 건설업에 대한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면 되는데
2011년도에 2010년 소매를 신고할때는 신규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귀준은 전년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11년도에도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