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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moc***   2010-09-29 오후 12:39:14 첨부 : 근로소득관리.jpg 상태 완료 조회 1,30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일용직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봐 원천징수한다.

일용직도 근무기간 제한이 있나요?

올해 1월부터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 징수함.)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앞으로 지급조서 제출을 하면 안되나요?

[답변] 상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인 경우 임금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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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럼 2010.1월부터 9월까지 일용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일용직지급조서 및 원천세 납부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4대보험 가입 시 일용직으로 신고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3)만약, 회사규정에서 일용직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을 때는요?

4)더존i-plus에서 근로소득입력 시 일용직급여입력이 아닌 급여자료입력 부분에 입력해야 되나요?(첨부문서)

 

 

 
 
 
전문가 답변 2010-09-30 오전 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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