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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zhe***   2010-09-29 오전 11:3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법인자동차가 사고가났습니다.

자동차정비소에서 보험처리되는금액의 공급가액에 세액을 부담하라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습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000 /부가세가 100일경우

100원만 입금을 한거죠..

그럼 1000원에 관한 공급가액처리를 어떡게 해야합니까?

 

물론 부가세 지급은 보통예금으로 하였습니다.

잡이익/보통예금 이게 맞나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30 오전 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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