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가 사고가났습니다.
자동차정비소에서 보험처리되는금액의 공급가액에 세액을 부담하라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습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000 /부가세가 100일경우
100원만 입금을 한거죠..
그럼 1000원에 관한 공급가액처리를 어떡게 해야합니까?
물론 부가세 지급은 보통예금으로 하였습니다.
잡이익/보통예금 이게 맞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