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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km0***   2010-09-29 오전 11: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외상매출금 5천만원이 부도처리되었는데

부도 확인일이

2010.08.07 일이에요..

 

여기서 부도확인일이란거는

금융기관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된다는것인가요?

 

그리고 부도확인일이된 6개월이 지나야 부가세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9.10.11.12.1.2 월이 지나야지만 된다면 내년 7/25일 부가가치확정신고때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정때는 할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0-09-30 오전 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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