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에서 은행에 추심어음 네고해서 은행으로 부터 먼저 환가료를 제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는데 차변은 어떻게 됩니까? 환가료와 은행에서 네고해서 먼저 받은 대금의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 바이어로부터 결제는 120days 이므로 120일 이후에 이루어지겠죠.
이런 과정의 분개방법과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