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건물의 부속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추가 질문을 올립니다.
1.당사가 임차건물에 투자한 금액 중 부속설비(조건사항이 없음, 소유권이전등)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인데 10년으로 가능한지?
만약 10년으로 가능하면 어떤 근거에 해당되며, 별도로 내용연수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참고로 당사는 단체급식이 주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급식의 사업장 부대설비를 20년
으로 상각하고 있음)
2.임차건물 계약만료 후 철수시 세법상 잔존가액이 남아 있을 경우
(장부와 세법의 상각방법을 달리할 경우)
내부품의로 유형자산폐기손실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및 관련예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임차 건물의 증축에 들어간 금액도 부속설비로 보아 부대설비(유형자산)로 계정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증축건물의 임대인 등기부등본상 등기완료할 경우 증축금액을 자산이전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