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하여 작성중해서 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험료중 교보생명으로 납부하고 있는게 있는데요.
보장성은 아니라서 정기성예금으로 분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예적금쪽으로 이것도 작성하여 넣어줘야 하는건가 궁금해서요.
예적금은 금융기관에서 이자수익을 취하려고 넣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적금에 장기성예금도 반영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