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나라장터에서 a라는 회사에 수주를 하였는데
a라는 회사가 나라에서 하는 곳이라서 리스사업을 하는 곳으로 모든것을 이관한다고 하여
a라는곳이랑 수주를 하였음에도 b(면세법인사업자_종목-시설대여업,업태-기타금융)라는 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발행을 하였는데요. 수금도 b라는 곳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리스사업이란 무엇인지요?
2) 계산서 발행할때 금액이 100원에 부가세 별도로 b업체에 발행하였다면 b업체는 면세법인사업자인데 괜찮은건지요?
3) a업체와 관계없이 분개를 해야 하는건가요? b업체에 외상매출금으로 해야하는건가요?
4) a라는 업체에서는 역발행하여 저희에게 계산서 발행을 해주었는데요. 저희는 b라는 업체로 발행하였는데 잘못하여 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