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2009년도 매입 2,600,000 /260,000 원 / 전기공사한 것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서 지금 받았는데요..
전기공사한 것이라 시설장치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
일단 부가세 경정청구하고나서..
그 다음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