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중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하여 오늘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및 주민세가 519,230원 나왔어요.
내년 1월에 납부한다고 하드라구요..
법인계좌에서 위 519,230원 제하고 나머지 실지급에 직원에게 계좌이체 시키고
나머지 519,230원은 통장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납부하게될 내년1월까지 어떻게 처리하며 납부후에는 어떻게 처리(분개)해야하는지요
또한.. 퇴직소득세 주민세 납부는 정해진 날짜가 있는것 같은데요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