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송금 오류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 답변 만족도
parkmoon***   2010-09-28 오전 10:3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안녕하세요?

 

얼마전 대표이사님 차량이 사고가 나서 면책금을 업체에 송금했는데

 

대표이사님이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계열사가 면책금을 이미

 

송금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책금을 돌려받았는데요..

 

면책금 지급시에는

 

차변 : 차량유지비

차변 : 이체 수수료

대변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전표까지 다 인쇄를 한 상태인데..

 

다음달이 되어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 : 보통예금

대변 :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28 오후 8:13: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