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대표이사님 차량이 사고가 나서 면책금을 업체에 송금했는데
대표이사님이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계열사가 면책금을 이미
송금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책금을 돌려받았는데요..
면책금 지급시에는
차변 : 차량유지비
차변 : 이체 수수료
대변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전표까지 다 인쇄를 한 상태인데..
다음달이 되어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 : 보통예금
대변 :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