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08년귀속분 면세매출이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때는 신고가 들어갔는데. 소득세때 반영이 되지 않았구요.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려고 하는데.
조정을 했던 장부라..
소득금액 합계표만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추가경비 인정에 대해서 조정시 처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인데 가산세부분이 따로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조감면을 받았던 사업장인데..
추가매출과 매입에 대해선 감면에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