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의하면 일용직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
반급여자로 봐 원천징수한다.
일용직도 근무기간 제한이 있나요?
올해 1월부터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 왔습니다.(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 징수함.)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앞으로 지급조서 제출을 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