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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기간 답변 만족도
moc***   2010-09-28 오전 9:1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8

소득세법에 의하면 일용직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

 

반급여자로 봐 원천징수한다.

 

 

일용직도 근무기간 제한이 있나요?

 

올해 1월부터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 왔습니다.(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 징수함.)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앞으로 지급조서 제출을 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9-28 오후 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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