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원천신고(25%)를 해야할지?
원천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