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도시락 제조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기존 임차한 건물이 일반 사무실 건물이어서 도시락 제조 공장으로
당사가 환경시설 공사, 기존 건물 안의 설비 및 전기공사, 추가 증축 등으로
투자를 하여 도시락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가 당사 소유가 아니며, 임차기간은 10년,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조항은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일반 법인입니다.
- 질문 -
1.유형자산인지 아님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하는 건지?
-> 타인 소유의 건물에 환경시설, 전기공사, 추가 증축한 부분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건물 및 부대설비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조항은 없으나 환경시설 및 전기공사 등 투자금액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이전 됨으로(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 임차자산개량권으로 분류하여 계약기간동안 상각을 해야하는 것인지?
2.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 건물에 부속된 환경시설, 전기공사, 증축등에 투자한 금액이 계약만료시
소유권 이전 조항은 없으나, 소유권이전(구두상 협의함, 원상복구 사항이 없음)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소유권이전을 받은 임대인측 관점에서 보았을때 계약기간의 임대료 수익으로
보아 투자금액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당사기준)를 동시에 교부해야하는
부분이 적합한 것인지?
3.맞는 계정처리
-> 일반 법인의 건물에 투자한 금액은 계약기간의 사용료로 보아 회계처리기준상
무형자산의 임차자산개량권과 법인세법상 선급비용으로 상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 임차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에 투자한 금액이 임대법인(일반 영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기부채납(무형자산상각)으로 상각을 해야하는 부분이 맞는지?
-> 일반법인의 소유권 이전으로 기부금으로 보아 기타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달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