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드립니다.
추가 질문
* 국내 보세구역으로 기계장치가 들어 온후 바로 수입반송건 재수출시 통관으로 인정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실질적인 통관이 아니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여도 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아래 내용 중 3)번 처럼 회계를 한다면 적절한 회계 처리 인지 궁금 합니다. 또한
기계장치가 국내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후 바로 수입반송건으로 재 수출시의 사항 입니다.
회계처리
* L/C 유산스 거래시
1)기계장치 구입 L/C 개설
차)미착기계 1억 / 대)외화단기차입금 1억
2)기계장치 국내 보세구역 도착
차)기계 1억 / 대)미착기계 1억
3) 기계장치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바로 재수출
(회계 처리시 참고사항)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법인(공장)에 기계장치를 투자시 회계처리를 장기투자증권으로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 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예정 입니다. 아래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궁금 합니다.
차)장기투자증권 1억 / 대) 기계장치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