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 미만의 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의 전세자금 보조를 위해 대출제도를 만들어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번도 경험도 없고 준비해야되는 제도와 서류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1. 대출제도를 만들면 근로복지기금이라는제도를 따로 만들어 정관을 수정해야되는지 알구 싶구요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써야하는지도요
3.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또는 신고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4. 대출제도를 시행하게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5년의 대출기간과 1년이하의 대출을 매년 연장하는방법으로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5. 이자없이 무이자로도 대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에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자가 있다면 회계처리방법도 부탁드립니다)
6.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을때 어떠한 증빙서류들로 어떻게 취합해야하나요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무에 유용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