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수입면장상에 물품가격은 100달러(예시)로 되어있는데 거래처인 해외업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실제로는 200달러인데 100달러로 낮추어서 수입면장을
작성토록하고 실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온다음에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실제금액은
200달러를 보내줍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매입(수입)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실제로 송금은 200달러
수입면장상에는 100달러 이런경우 100달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에 어떤 금액을 상품매입가로 해야하며 차이나는금액에 대한 처리는?